군산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급식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
작성자 *** 등록일 17.04.26 조회수 93

1. 관련: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2017 학교급식 기계획(전북교육 2017-115)

 2. 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지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18가지)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이전글 5월 건강한밥상
다음글 2017년 5월 원산지및 영양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