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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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26 | 조회수 | 93 | |
1. 관련: 학교급식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017 학교급식 기본계획(전북교육 2017-115) 2. 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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