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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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24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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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 홍보합니다. 1.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대표 위원등 2.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사례로 통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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