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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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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철저 당부
작성자 *** 등록일 16.12.12 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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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예방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둘째,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셋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으십시오.

        넷째,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학생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휴식과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등교중지를 합니다.

2.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방법은?

. 감염병 발병 의심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를 중지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하며, 등교중지 기간은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릅니다.

. 진료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의사의 소견상 감염병 의증으로 진단되어 결과 확인까지의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일로 인정합니다.

. 완치하여 등교 시 학생은 확인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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