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입학전형 선배정자 판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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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15 | 조회수 | 84 |
2025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입학전형 선배정자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합니다. 1. 선배정자 대상 학생 -지체장애인 및 희구병 질환자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동일한 군산(읍면 지역 포함)이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급받았거나, 심각한 질환으로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자녀 대상자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동일한 군산(읍면 지역 포함)이어야 함. 한 가정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2025. 3. 1. 기준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를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2. 서류접수: 군산대성중학교 3. 서류접수 및 처리일정 -선배정자 적부심사 신청기간: 11월 1일(금)-11월6일(수)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관: 11월 7일(목)-11월15일(금) -선배정자 결과 통보: 11월 20일(수) 4. 제출서류 -지체장애인 및 희구병 질환자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 <서식 1>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자) 4. 진단서 1부.(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 필요시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제출 -? 다자녀 대상자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 <서식 2>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각 1부(본인 제외, 다자녀 모두) *학교보관 * 필요시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제출 5. 유의사항 ?- 선배정자는 본인의 희망학교가 아닌 근거리 학교 배정임에 유의 ?- 고입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선배정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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