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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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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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성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정 2014. 03. 28 제1차 개정 2017. 03. 23 제2차 개정 2017. 11. 28 제3차 개정 2018. 11. 27 제4차 전면개정 2019. 10. 02 제5차 개정 2020. 12.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③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④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③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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