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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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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8.05 조회수 28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3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는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8]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서식8]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8]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9]

<서식 1> :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

( ) 교환학습 신청서

연 번

학교-2020-000

소 속

( ) 학교

성 명

학 년 반

( )학년 ( )( )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위 학생은 본인의 자녀로서 ( ) 교환학습 활동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 망 학 교

( ) 학교

주 소

전화번호

기 간

2020년 월 일 부터 ~ 2020년 월 일 까지

숙박장소(주소)

전화번호

등 교 방 법

도보, 자전거, 버스, 전철, 지하철, 기타

체험학습내용

임시보호자성명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 체험학습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단히 기록한다.

2020년 월 일

학생 성명 : ()

보호자 성명 : ()

( )학교장 귀하

<서식 2> : 재학 학교장이 체험학습 위탁학교에 발송

( ) 교환학습 의뢰서

연 번 : 2020-001

학 교

( ) 학교

학교전화

학생성명

성별

.

생년월일

학 년 반

학년 반 번

자택전화

학생주소

보호자성명

관계

담임교사명

교육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일간)

체험학습 기간 중 숙박지 및 등교 방법(또는 개별 통학 방법)

숙박장소

(주소)

임시보호자

성 명

관 계

전화

등교방법

도보, 자전거, 버스, 기차, 지하철, 전철, 기타

1. 체험학습 요청 사항

학교 탐방 ·어촌 환경의 체험

인근 지역 문화재 조사 교과 학습 친교 활동

2. 첨부자료( FAX 또는 학생편에 송부)

생활기록부 사본(앞면) 1부 또는 파일 사본 1

교육과정 진도상황표 1

2020년 전라북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체험학습을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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