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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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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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여성가족부 천소년정책과-1003 (2020.3.10) 2.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념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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