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 교육공무원의 복무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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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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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휴업에 따른 복무관리 안내(첨부파일 참고) -원칙: 교원은 근무해야 함 -예외: 개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이 기간을 정하여 재택근무을 승인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신청서를 작성 및 결재 후 제출 자세한 내용은 파일(P7~8)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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