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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철 폭우. 침수 안전수칙
작성자 *** 등록일 19.06.19 조회수 147

여름 장마철 폭우. 침수 안전수칙

 

재난안전관리자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지루한 장맛비와 때때로 쏟아지는 집중 폭우, 앞으로도 몇 차례 발생할 태풍은 우리가 사전에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태풍 폭우 침수사례

 

< 19849월 서울 대홍수 풍납동 망원동 침수사건 >

19848월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831일부터 92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역에 시간당 50의 집중호우를 뿌렸다. 91일 하루 만에 서울에 298.4의 비가 내려 이 당시 기상 관측 이래 서울 1일 최고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이 홍수로 2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 중 서울에서만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189, 실종 150. 또한 침수된 주택의 수는 2만채를 훌쩍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추산된 재산피해는 당시 돈으로도 막대한 금액인 2502억원.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남한이 홍수 피해를 보자 북한 측에서 적십자사 간 소통을 통해 쌀 5만석,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과 기타 의약품 등 수해 구호물자를 보내줬고 이후 남북관계가 한층 훈훈해진 역사가 있다

 

< 태풍 루사 피해 >

2002년 여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태풍. 이름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했으며, 이름의 뜻은 마인어로 사슴이다. 매미와 함께 쌍을 이루는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한국에 큰 피해를 입힌 탓에 제명되었고, 누리로 대체되었다

전국에서 무려 213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실종되었으며, 27619세대 886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 태풍 매미 피해 >

2003912일 한반도에 상륙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태풍이다. “2003년 태풍 제14라고도 불리며,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중 상륙 당시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급이었다. 피해 상황 인명 피해 사망·실종 132명이다

 

< 2017년 충청권 폭우피해 >

2017716일과 723일에 충청권 및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특히,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그리고 인천의 피해가 가장 심했고, 세종, 증평, 괴산 및 서울 일부 자치구와 시흥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 20188월 강릉 속초 폭우 >

20188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강릉, 속초 등을 포함한 강원 영동지방에 쏟아진 폭우이다. 특히 63시부터 4시 사이 강릉에 시간당 93mm가 쏟아지는 등 단시간에 걸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였다.

 

2. 장마철 태풍 폭우 침수 안전 수칙

 

< 재난 관련 행정기관 준비 사항 >

1. 지원 협력 기관 비상 연락망 확인점검

2.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순찰 취약요인 제거

3. 주민 대피 장소 사전지정

4. 배수펌프장 사전 작동 점검

5. 배수용 양수기 다량 확보 지급

6. 재해 취약시설점검(지반침하,노후시설,축대·옹벽,절개사면,급경사지,공사장,침수위험시설 등) 출입금지 조치

7. 공사장 배수로 안전점검

8. 가로등 전신주 분전반 콘센트 점검

9. 다량 모래주머니 준비

10. 전년도 호우 피해 시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점검

11. 침수지역, 주택가 여름철 전염병 방지 소독실시 준비

 

<개인안전수칙>

1.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을 청취한다

2. 집주변 배수구 이물질 나뭇잎 사전 점검

3. 가옥 침수 시 즉각 안전기의 스위치를 내리고 길가 전선이 물에 잠겼을 때는 주의해서 접근하지 말고 한전(국번 없이 123)에 즉시 연락한다.

4. 우산. 장화. 우비. 사전준비

5. 침수·붕괴 등 위험 예상 지역 접근금지

6. 저지대. 잠수교. 강변. 둔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 것

7. 비닐하우스, 옥상 날아갈 물건 결박

8.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고를 조정한다

9.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

10. 구조 지원 기관 읍, , 동사무소 소방서 연락체제 유지

11. 창문. 배란다는 테이프로 고정한다

12. 건물 외벽의 간판과 화분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고정 조치

 

3. 침수 피해 보상

 

자연재해로 주택이 50%로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국가로부터 구호비와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 피해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 . 동장에게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피해 조사를 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자연재해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아파트 관리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회사에서 무상으로 서비스 정도는 해주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보상은 하나도 없다. 지진과 화산폭발, 같은 천재지변이 아닌 전쟁으로 핵물질에 의한 피해 보상도 안 되며,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고 발생 가능성과 그 손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 특약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두어 물이 들어온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주차금지구역. 차량 통제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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