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산대성중학교 학교 규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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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대성중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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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성중학교 학교 규칙 제정 1966. 3. 11. 개정 2024. 7.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군산대성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향교길 44-6 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즉, 조기진 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학년, 학기) 학년 및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학년은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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