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성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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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병연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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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성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21.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군산대성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산대성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군산대성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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