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폭력_인성교육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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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병연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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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인성교육 예방대책 1. 목적 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안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재학생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 다. 학생답고 건전한 인성 습득을 통한 원만한 사회화 2.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576호) 나. 2017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계획(전라북도교육청-3659) 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전북교육 2013-022) 라.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종합대책 3. 세부추진계획 가.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 ○ 또래상담활동 ○ 어깨동무활동 ○ 친구사랑주간 활동 ○ 학업중단 숙려제 활동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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