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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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병연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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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2021.03.01. 제1조【명칭】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군산대성중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라 정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역할】군산대성중학교 ‘위원회’는 미취학(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한다. 제3조【구성】‘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3월1일~2월말)으로 한다. ②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4명(위원장, 교무부장, 인성인권부장, 학년담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3명(학교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위원 2명)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 결정 제5조【개최시기】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① (정기)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 개최 가능) ※ 1차 신청분 : 예비소집일 4일전 ~ 예비소집일 전일 중 심사 2차 신청분 : 입학 전일 심사(공휴일 고려하여 학교자체변경 가능) ② (수시)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제6조【기타】‘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유예 등 결정 시 사유 상세히)를 작성한다. 제7조【매뉴얼】 ① 초등학교 미취학(입학)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②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③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④ 입학유예 신청 학생 관리 절차 제8조【서식】 ① 내교통지서 ②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③ 입학유예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④ 입학유예 승인 및 미승인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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