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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배병연 등록일 21.03.16 조회수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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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2021.03.01.

1명칭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군산대성중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라 정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역할군산대성중학교 위원회는 미취학(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한다.

3구성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31~2월말)으로 한다.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4,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4(위원장, 교무부장, 인성인권부장, 학년담임)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3(학교전담경찰관 1, 학부모위원 2)으로 한다.

4심의위원회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 결정

5개최시기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정기)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 개최 가능)

1차 신청분 : 예비소집일 4일전 ~ 예비소집일 전일 중 심사

2차 신청분 : 입학 전일 심사(공휴일 고려하여 학교자체변경 가능)

(수시)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6기타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유예 등 결정 시 사유 상세히)를 작성한다.

7매뉴얼

초등학교 미취학(입학)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입학유예 신청 학생 관리 절차

8서식

내교통지서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입학유예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참석 요청서

입학유예 승인 및 미승인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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