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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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병연 | 등록일 | 19.06.24 | 조회수 | 273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계획 군산대성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가. 목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학교폭력에 관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직구성 군산대성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군산대성중학교 교무부장 : 주 ○ ○ 위 원 군산대성중학교 인성인권/안전부장 : 배 ○ ○ 군산경찰서 경관 : 전 ○ ○ 군산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진 ○ ○ 군산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 : 김 ○ ○ 학부모 대표 위원 : 최 ○ ○ 학부모 대표 위원 : 정 ○ ○ 다. 자치위원회 심의사항 자치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자치위원회 운영방법 (1) 자치위원회의 운영 ①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는 최소한 년 1회 이상은 해야 한다. ⑥ 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위원접촉․지명․임명 : 5년 - 안건접수 및 처리부 : 5년 -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 회의록 : 10년
(2) 자치위원회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 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한다. -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6)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 -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1.29.)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4.7.30.)에 따른다. 바. 부칙 위 규칙은 2004. 09. 01.부터 시행한다. 위 새규칙은 2019 03. 04.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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