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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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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무회의 운영규정
작성자 배병연 등록일 19.06.24 조회수 231

군산대성중학교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 2019219

 

 

1(명칭) 이 회의는 군산대성중학교 교무회의(이하 교무회의’)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민주적 교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구성) 교무회의는 군산대성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4(조직 및 역할) 교무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인을 두며 의장은 학교장, 부의장은 교무부장, 간사는 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의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교무회의의 준비, 회의결과의 처리 및 공표 등을 담당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이 정한 교직원이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교무회의의 위임에 따라 학교운영의 각종 사항에 관련된 교과별, 부서별, 학년별 소위원회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내 학생회, 학부모회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가 있을 경우 교무회의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심의사항)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규칙의 ·,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

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교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무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회기) 교무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7(개의 및 의결정족수) 교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장이 재심 요구한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장은 재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무회의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8(회의 절차) 교무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기회의 3일전까지 위원이 간사에게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회의 개최 및 안건 제안 등은 사전에 공지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교무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무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9(규정의 개정)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10(기타)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녹취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요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공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2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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