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공기질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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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규 | 등록일 | 23.04.20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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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측정 결과 공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의 법령에 의거 2023년 상반기 공기질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2항]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6항]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 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20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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