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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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병호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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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고등학교학교 공고 제2022-9호
1. 입후보 등록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나. 장소: 금산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2. 위원선거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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