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사범대학금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학부모님과 동문가족 및 지역민에게 보내는 가정 통신문입니다.
코로나-19관련 가정통신문(등교중지 학생 발생 시 출결 처리)
작성자 송주범 등록일 21.03.15 조회수 561
첨부파일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바뀐 학습 환경에 적응하느라 지친 자녀가 괜찮은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뢰올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발생 시 출결 처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3. 7.()에 열이 내려가고, 3. 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 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원격수업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수업일 기준)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이전글 가정통신문(코로나19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
다음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