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정통신문(등교중지 학생 발생 시 출결 처리) |
||||||||||||||||||||||||||||||||||||
---|---|---|---|---|---|---|---|---|---|---|---|---|---|---|---|---|---|---|---|---|---|---|---|---|---|---|---|---|---|---|---|---|---|---|---|---|
작성자 | 송주범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561 | |||||||||||||||||||||||||||||||
첨부파일 |
|
|||||||||||||||||||||||||||||||||||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바뀐 학습 환경에 적응하느라 지친 자녀가 괜찮은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뢰올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발생 시 출결 처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3. 7.(일)에 열이 내려가고, 3. 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 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원격수업 ]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이전글 | 가정통신문(코로나19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 |
---|---|
다음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