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11]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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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남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343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온라인 원격수업 시 학부모님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교원지위법」제18조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제15조제2항)
2020. 4. 8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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