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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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남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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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대규모 행사, 축제, 시험 등의 집단행사*(군중 모임** 포함)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마련 * (집단행사) 행사, 축제, 공연, 교육, 훈련, 시험, 집회, 대회 등 ** (군중모임) 세계보건기구(WHO)는 ‘주최하는 지역 사회, 도시 또는 국가의 의료 등 공중 보건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정의 □ 또한, 집단행사 시 주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조치사항을 제시 □ 다만 본 지침은 집단행사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서, 집단행사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함 2. 기본방향 □ (취소·연기)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ㅇ (시급성)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ㅇ (감염전파 가능성)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 전파 가능한 행위(노래, 응원, 구호 등)를 하는 행사 ㅇ (대상의 취약성)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영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 신부전, 암환자 등), 장애인 □ (자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 등 □ 주최기관은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집단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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