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학생 안전관리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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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남 | 등록일 | 18.09.17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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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추석연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 ○ (추진방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취약시설 사전점검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안전교육) 위험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추석연휴 귀성, 벌초, 성묘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야외활동(벌쏘임, 뱀물림 등), 식중독, 감염병, 교통안전 등 교육 - 아울러, 생업종사, 가족해체 등으로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학생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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