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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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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수칙”
작성자 박기남 등록일 18.09.03 조회수 131

학교폭력 이해하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유형 [출처: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L 언어폭력: 명예 훼손, 모욕, 협박

     L 신체폭력: 감금, 상해, 폭행, 약취, 유인

     L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요

사례(사소한 괴롭힘, 장난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

     L 뒤에서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던짐

     L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림

     L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몸을 만져 창피하게 함

     L 싫다고 해도 강제로 옷을 잡아 당김

학교폭력 예방하기

학생은 이렇게!

      L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요?

        하나. 담임 선생님께 즉시 상담 요청하기

        .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117)나 문자(#0117)

              도움 요청하기

        . Wee센터(wee.go.kr) 비공개 상담 요청하기

     L 친구를 괴롭혔나?

       하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

       .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 전학, 퇴학 등 조치를 받음

       . 가해학생과 보호자(부모님 등)특별교육 받음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면 졸업 후 즉시 삭제 가능)

     L 주변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 친구를 대신해서 선생님께 즉시 도움 요청하기

        .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도움 요청하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L 교육과정 기반 체계적 예방교육하기

       (stopbullying.kedi.re.kr 참고)

    L 지속적인 관심 갖기(관찰과 상담, 또래활동)

    L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징후 발견하기

가정에서는 이렇게!

    L 이런 말하기: 격려, 칭찬, 사랑, 믿어주는 말

    L 이런 말하지 않기: 무시, 성적, 비교, 잔소리하는 말

    L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징후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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