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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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남 | 등록일 | 18.09.03 | 조회수 | 131 |
■ 학교폭력 이해하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유형
[출처: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L 언어폭력: 명예 훼손, 모욕, 협박 L 신체폭력: 감금, 상해, 폭행, 약취, 유인 L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요 •사례(사소한
괴롭힘, 장난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
L 뒤에서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던짐 L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림 L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몸을 만져 창피하게 함 L 싫다고 해도 강제로 옷을 잡아 당김 •
■ 학교폭력 예방하기 •학생은
이렇게!
L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요? 하나. 담임 선생님께 즉시 상담 요청하기 둘.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117)나 문자(#0117)로 도움 요청하기 셋. Wee센터(wee.go.kr)에 비공개 상담 요청하기 L 친구를 괴롭혔나요? 하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 둘.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 전학, 퇴학 등 조치를 받음 셋. 가해학생과 보호자(부모님 등)도 특별교육 받음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넷.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면 졸업 후 즉시 삭제 가능) L 주변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 친구를 대신해서 선생님께 즉시 도움 요청하기 둘.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도움 요청하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L 교육과정 기반 체계적 예방교육하기 (stopbullying.kedi.re.kr 참고) L 지속적인 관심 갖기(관찰과 상담, 또래활동) L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징후 발견하기 •가정에서는
이렇게!
L 이런 말하기: 격려, 칭찬, 사랑, 믿어주는 말 L 이런 말하지 않기: 무시, 성적, 비교, 잔소리하는 말 L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징후 발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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