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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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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안전수칙”
작성자 박기남 등록일 18.07.09 조회수 125
폭염 사고위험  : 6~9월 중 33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 주의보(경보 : 35 )
폭염  행동 요령    [ 기상  확인    실내  적정온도 유지/야외활동 자제    식중독 및 질병  발생  주의 ]
[생각하기]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와 이야기해봐요
 

태풍, 호우 발생 시 행동 요령

등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 안내에 따른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상황주의를 기울인다.
태풍 특보 시 유리창과 출입문을 잠그고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 또는 테이프(X자 모양)를 붙인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거나 물에 떠내려 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긴다.
강풍이 불 때 실내에서는 현관, 창문 등 유리 파편 위험이 없는 곳으로 대피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이나 낮은 지역 으로 대피한다. (나무 밑으로 피하지 말 것)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주민센터나 시, , 구청에 연락하여 대피장소나 연락처를 미리 알아 둔다.
침수되거나 고립된 경우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산간계곡에서 야영 시 미리 대피한다.
위험시설이나 지역은 접근금지하거나 주의한다.

     - 익사위험: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변, 저지대

   

     - 감전위험: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 기타위험: 강풍에 날리는 물건(간판 등),

        붕괴우려지역(공사장, 옹벽, 경사지 등)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태풍, 호우 발생  후 행동 요령

대피하고 돌아왔을 때는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들어간다.
물은 꼭 끓여 먹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 전기(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한다.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위험, 피해지역 접근금지한다.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는다.

학교 재해 피해 신고 : jbe119@jbedu.kr

 

   L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안전자료실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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