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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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남 | 등록일 | 18.07.09 | 조회수 | 124 |
•폭염 사고위험 : 6~9월
중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
주의보(경보 : 35 ℃)
•폭염 행동 요령
[ 기상
확인 → 실내
적정온도 유지/야외활동 자제 → 식중독 및
질병 발생
주의 ]
•[생각하기]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와 이야기해봐요 ■ 태풍, 호우 발생 시 행동 요령 •등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 안내에
따른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
•태풍 특보
시 유리창과 출입문을 잠그고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 또는 테이프(X자 모양)를 붙인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거나 물에 떠내려 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긴다.
•강풍이 불
때 실내에서는 현관, 창문 등 유리
파편 위험이
없는 곳으로 대피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 으로
대피한다. (나무
밑으로 피하지 말 것)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
연락하여 대피장소나
연락처를 미리 알아 둔다.
•침수되거나
고립된 경우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산간계곡에서
야영 시 미리 대피한다.
•위험시설이나
지역은 접근을 금지하거나
주의한다.
- 익사위험: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변, 저지대 등
- 감전위험: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 기타위험: 강풍에 날리는 물건(간판 등), 붕괴우려지역(공사장, 옹벽, 경사지 등)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
■ 태풍, 호우 발생 후 행동 요령 •대피하고
돌아왔을 때는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들어간다.
•물은 꼭 끓여 먹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 전기(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한다.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위험,
피해지역
접근을
금지한다.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는다.
•
※ 학교 재해 피해 신고 : jbe119@jbedu.kr
L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안전자료실 양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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