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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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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침입 안전 수칙
작성자 박기남 등록일 18.04.09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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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침입 안전 수칙

출입구에는 CCTV를 통해 외부 출입자를 확인하고, CCTV부착표시크게 붙인다.
등 하교를 제외하고 주 출입구최소화 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시,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한다.
학교안전 인력과 지역 경찰서와 연계하여 순찰을 강화한다.
위기 발생 시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등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교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외부인 침입에 대한 연수1이상 교육한다.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사에게 낯선 사람이 들어왔음을 알린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조용하게 행동한다.
경찰관이 도착하여 대피할 때에는 신속하게 움직인다.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하도록 한다.
외부인 침입 시 신고빨리 한다(교무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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