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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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8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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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전담기구 구성 개요(법률 제14조 제13항) 가. 전담기구 구성원 : 교무부장,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나.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 1명(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1/3이상 구성) 다. 임기 : 1년, 2024. 3. 1. ~ 2025. 2. 28.
2. 전담기구 추진 업무(법률 제14조 제4항, 제 5항) 가.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다.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어 필요 서류를 2024. 2. 16.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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