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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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갑진 | 등록일 | 19.01.15 | 조회수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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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료입력 및 제출기한 : 2019.1.21.(월) ~ 2019.1.24.(목) ※ 2018년 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는 국세청자료 출력시 “월별”로 출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행정실에서 입력할 것이니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전교조회비는 해당 선생님께서 직접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자료를 나이스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2019.1.15.오픈)에서 PDF다운받은 파일을 저장 후 2019년 1월 21일(월)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확정 소득자료 2019.1.20.(일) 2. 나이스 접속 → 나의메뉴 → 연말정산(클릭)(근로소득확인후)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업로드 창에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PDF파일)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기타영수증은 직접 입력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등록 후(저장클릭)→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출력 → 나이스 출력물 및 연말간소화서비스 출력물, 기타 증빙자료를 함께 행정실로 제출. <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제출서류 > 1. 나이스 출력-소득공제신고서 2. 나이스 출력-의료비공제신고서 3. 나이스 출력-기부금공제신고서 4. 나이스 출력-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과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7. 국세청 연말정산 PDF 파일 출력물 및 기타 소득공제 증빙서류 ※ 이중공제로 연말정산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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