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서남의대 입학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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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혜진 | 등록일 | 17.05.18 | 조회수 | 350 |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불인증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18학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은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서남의대를 제외한 타 의과대학은 모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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