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봉사활동 실시 방법 안내 |
||||||||||||||||||||||||||||
---|---|---|---|---|---|---|---|---|---|---|---|---|---|---|---|---|---|---|---|---|---|---|---|---|---|---|---|---|
작성자 | 박혜진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353 | |||||||||||||||||||||||
개인별 봉사활동의 취지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사전ㆍ사후 지도를 통한 봉사활동의 내면화를 통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를 이용한 봉사활동 1.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 (봉사활동 계획서ㆍ확인서⇒『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2.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계획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에 의한 개인 봉사활동 인정 절차
◈ 나눔포털, 두볼 등을 이용한 봉사활동 나 나눔 포털(www.1365.go.kr), 두볼(DOVOL), VMS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하면 나이스와 연계되어 봉사 활동계획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두볼 혹은 나눔포털에서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을 나이스에 전송해야함. 자동 전송되지 않음. ※ 나눔포털을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 인정 절차
◈ 봉사활동 시간 및 기관 1.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평일 2시간, 휴일·방학일 8시간) 이내 인정 2. 봉사활동 시간은 분 단위는 버리고 시간단위만 인정(예-2시간 50분은 2시간 인정) 단, 동일기관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 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함. 3.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익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단체는 인정되지 않음. 5. 해외 봉사활동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불가 6.(헌혈)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전혈 5회 및 성분헌혈 24회 이내). 헌혈은 샂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 올해부터 헌혈 이후 간단한 소감문을 작성해야 봉사시간을 부여함. 2017년까지만 인정, 2018년 부터는 봉사시간 인정하지 않음. |
이전글 | 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률 및 평가기준 |
---|---|
다음글 | 자원봉사 기초(소양)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