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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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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김가을 등록일 16.11.22 조회수 316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양벌규정에 따라 비밀보장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대표자에게도 벌금 부과(법 제30조의2)

 불이익조치를 한 자 형사처벌
  ○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0조)

  ○ 양벌규정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대표자에게도 벌금 부과(법 제30조의2)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법 제14조)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자 책임감면 사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보건복지부) 및 어린이집 공인 취소처분(지자체)을 받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

  ☞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익위가 각 처분권자에게 신고자 책임감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는 어린이집이 신규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보호조치
  ○ 아동학대 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법 제17조, 제22조)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신청 가능(법 제27조)

 신변보호
  ○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법 제13조)


문의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 7753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책임감면, 신변보호, 구조금 : 044-20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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