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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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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공무 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박기남 등록일 16.09.28 조회수 366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6

4

초중등교육법 제31

2

교원인사위원회

7

3

사립학교법 제534

3

햑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3

 

4

 

 

 

 

 

.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없음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없음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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