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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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남 | 등록일 | 16.09.23 | 조회수 | 5521 | |||||||||||||||||||||||||||||||||||||||||||||||
첨부파일 | ||||||||||||||||||||||||||||||||||||||||||||||||||||
첨부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 공공부분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3. 제정 의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2.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나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공직자등(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수수 금지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 제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 ❍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우회적인 금품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신고 접수·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담당관)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담당관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담당 - 그 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 통보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신고 접수기관의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 ❍ 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에서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 가능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위반행위별 제재 수준 ❍ 부정청탁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본 자료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한 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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