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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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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박기남 등록일 16.09.23 조회수 5521
첨부파일

첨부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Ⅰ.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제정 배경

  ❍ 공공부분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57.8%가 공직사회에 대하여 부패하다고 응답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2. 제정 경과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공개토론회(‘11.10월, ‘12.2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12.4월~7월), 광주․대전․부산 등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12.4월~5월) 등
  ❍ 정부 입법절차 진행(‘12.5.7.~‘13.7.30.) 및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5.1.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포함
  ❍ 법사위 공청회(‘15.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5.3.3.)
  ❍ 국회 본회의 의결(‘15.3.3.),
  ❍ 청탁금지법 법령 공포(‘15.3.27.) 및 시행 예정(‘16.9.28.)

3. 제정 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정의 시작
   -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청탁금지법은 청탁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Ⅱ.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부정청탁 15개 금지 행위유형 자세히 보기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품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나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공직자등(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수수 금지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 제외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예외 사유에 해당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    신고 접수·처리 절차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담당관)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담당관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담당

- 그 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 통보

 

󰏅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신고 접수기관의 신고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

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에서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위반행위별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사인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직무 관련성

유 형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무관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

1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타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본 자료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한 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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