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결시자 인정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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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기준 | 등록일 | 16.04.21 | 조회수 | 356 |
2016학년도 금산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수행평가 결시자에 대한 인정점을 공지합니다.
학기당 1회 시험 교과를 포함하여 학기내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를 모두 결시한 학생의 기준점수는 ‘과목의 평균점수’로 하고 부여기준은 이전과 같이 공결100%, 병결80%, 상고100%, 기타결80%로 하여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 하도록 한다.
① 100%를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전쟁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시 - 공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공공 봉사활동으로 인한 결시. - 국가고시 및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로 인한 결시. - 상고로 인한 결시.
② 80%를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시(질병으로 인한 결시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의사의진단서나 담임확인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 효도․방문현장체험학습. -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단, 생리결석 출결관리위원회의 확인과 보건 교사, 담임의견서, 의사처방전 등 (택1) 확인서 첨부결재를 득한 경우)
③ 무단결석으로 인한 결시자는 해당과목 최하점수의 차하점을 지필고사 점수로 부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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