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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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완진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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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 및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이며,조정 시 전라북도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적용기간 : 2021. 11. 1. 05시 ~ 12. 12. 24시(6주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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