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
---|---|---|---|---|---|
작성자 | 임완진 | 등록일 | 21.09.02 | 조회수 | 497 |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일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9. 9.(목)까지 544-0722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변경 후] 파란 글씨 부분 삽입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최대 57일로 한다.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허가한다.
|
이전글 | 원격수업 실태 및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
다음글 | 2022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기간(-9.3.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