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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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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임완진 등록일 21.09.02 조회수 477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일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9. 9.(목)까지 544-0722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14(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변경 후] 파란 글씨 부분 삽입

 

14(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최대 57일로 한다.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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