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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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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임완진 등록일 21.07.19 조회수 6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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