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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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병호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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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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