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사범대학금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홍보"
작성자 황병호 등록일 21.05.13 조회수 867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이전글 국민참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전동킥보드, 승용차, 오토바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