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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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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임완진 등록일 21.04.14 조회수 593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에 대한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방역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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