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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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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임완진 등록일 21.03.30 조회수 523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3. 26.)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3. 29.(월) ~ 4. 11.(일)

  나. 대상지역 : 수도권 외 지역

  다.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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