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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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완진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3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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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입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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