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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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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황희현 등록일 19.10.15 조회수 210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중 혼선이 많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봉사장소

인 정

비인정

1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기관 인정

사립어린이집

2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인정

개인 노인요양병원

3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

개인 노인요양원

4

병원

법인이 운영중이며 병원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

 

. 봉사인정 가능 기관 확인 후 시간 인정(유선확인 필요)

.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교사에게 확인 후 실시하도록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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