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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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희현 | 등록일 | 19.10.15 | 조회수 | 210 | ||||||||||||||||||||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중 혼선이 많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봉사인정 가능 기관 확인 후 시간 인정(유선확인 필요) 나.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다.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교사에게 확인 후 실시하도록 안내 라.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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