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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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곤 | 등록일 | 19.08.12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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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19. 8. 22.(목) ~ 9. 6.(금)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시험장소: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가. 공통: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다. 응시수수료 :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 5개 영역 : 42,000원 - 6개 영역 : 47,000원 라.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3. 기타 문의사항 가. 교무실전화 : 063-544-0722 나. 수능 원서접수 담당 : 교사 김현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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