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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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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평가 처리 안내
작성자 김현곤 등록일 20.12.09 조회수 352

[중요안내]'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평가 처리

 

(원칙) 출석인정결석 및 별도 시험실 미제공 

 

(성적처리)
- 시행지침 92쪽 별지10에 따라 기준점수를 산출하고,
-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부여 

 

(유의사항)
- 격리대상자는 '격리통지서'가 발급/배부되니 통지서 수령 여부가 중요함
- 보통 문자 안내 후 1~2일 안에 통지서가 도달한다고 함

 

(부연 설명)
- 위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2020.9.7.)'에 안내해 드렸으나
당시 공문에 '예시'라고 되어 있어 학교가 달리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오전에 급하게 17개 시도 장학사들이 위 내용을 준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학교에서는 위 내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가 시험실을 제공했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염 확산 위험율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이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 있기에 모든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 또한 1차고사, 2차고사 난이도 유지를 통해 유불리 발생 예방을 요청했었습니다.

 

(문의) 학교교육과 김창훈 23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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