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공문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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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주범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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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방) ??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9일(수)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참고)을 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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