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전 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 확인 개학 후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등교(출근) 중지 ?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인후통,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 | ? 발열(37.5℃ 이상 고열 지속)을 동반한 근육통, 피로감, 설사증상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 | ? 감기와 유사한 증상(진단서, 확인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증빙 자료) 있는지 확인 | ? 확진자 발생지역(대구,경북 등)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 ? 신천지 집회 등 종교 행사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 ? 확진자 발생한 지역, 장소, 공간, 국가 등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발생 지역으로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교(출근)전에 반드시 학교(담임, 전담관리자, 관리자 등)에 연락하고 협의 후 등교 및 출근 여부 결정 |
※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법령상 근거(출석인정 기준) - (초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7.출결사항/제8조 출결사황/2.결석, 51쪽) - (중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8.출결사항/제8조 출결사황/2.결석, 59쪽)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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