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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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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전 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 확인
작성자 송주범 등록일 20.03.30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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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 확인

개학 후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사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등교(출근) 중지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인후통,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

발열(37.5이상 고열 지속)을 동반한 근육통, 피로감, 설사증상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

감기와 유사한 증상(진단서, 확인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 증빙 자료) 있는지 확인

확진자 발생지역(대구,경북 등)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신천지 집회 등 종교 행사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확진자 발생한 지역, 장소, 공간, 국가 등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발생 지역으로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교(출근)전에 반드시 학교(담임, 전담관리자, 관리자 등)에 연락하고 협의 후 등교 및 출근 여부 결정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 고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법령상 근거(출석인정 기준)

- (초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7.출결사항/8조 출결사황/2.결석, 51)

- (중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8.출결사항/8조 출결사황/2.결석, 59)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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