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사범대학금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박기남 등록일 20.03.12 조회수 343
첨부파일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3. 이에,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홍보
다음글 제11기 금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