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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박기남 등록일 20.03.12 조회수 428
첨부파일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3. 이에,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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